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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46
판정일
2019. 05. 09.
판정문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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