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46
- 판정일
- 2019. 05. 09.
판정문
사용자의 소속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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