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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42
판정일
2019. 09. 27.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주요 평가 근거가 직상급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직상급자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평가 주체 및 평가 기초에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환경과 비교적 단기간인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pipeline(영업기회) 예측 값 수준을 낮게 잡은 것과 pipeline 목표치와 실제 달성 가능한 pipeline gap의 극복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역량 미달이나 업무 부적격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2건의 계약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태도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역량 미달이나 업무 부적격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매니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약 달성을 위한 Sales Direc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그 사유가 구체적, 실질적이지 못하여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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