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06
- 판정일
- 2019. 09. 2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도급비 허위 보고와 계수조작 행위 및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부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오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계수 항목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문제된 계수조작은 회사를 위하여 도급비 보전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③ 성적 욕구를 가지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 상황이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해 보인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과정과 윤리위원회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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