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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06
판정일
2019. 09. 2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도급비 허위 보고와 계수조작 행위 및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부당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오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계수 항목을 정한 사실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문제된 계수조작은 회사를 위하여 도급비 보전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③ 성적 욕구를 가지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고 볼 만한 구체적 상황이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해 보인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과정과 윤리위원회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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