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며,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88
- 판정일
- 2019. 09. 2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원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법적 상대방은 사용자2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수술 부위 미확인으로 인한 의료 과실로 사용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점, 학회·세미나 불참, 무단결근 등 근태문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양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근로자의 반론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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