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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67
판정일
2019. 09. 26.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되기 이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인 마스터키, 출입카드, 유니폼 등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2019.

7. 19.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⑤ 또한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의 강요, 강박이나 기망 등 근로자의 사직을 위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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