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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것일 뿐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5
판정일
2019. 04. 11.
판정문

①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보장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③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만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을 무시할 수 없다. ④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반박하거나 항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사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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