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행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3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임되었고,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본인 전결로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주간회의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공유 정도로 보이고 통상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임금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근무평가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⑤ 높은 보수와 법인차량, 숙소, 법인카드, 통신비 지원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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