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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집행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73
판정일
2019. 05. 2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집행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선임되었고, ‘집행임원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어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본인 전결로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등 사용자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주간회의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공유 정도로 보이고 통상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채용 및 임금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근무평가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한 점, ⑤ 높은 보수와 법인차량, 숙소, 법인카드, 통신비 지원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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