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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89
판정일
2019. 09. 26.
판정문

신청인은 ①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초기에만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자신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 받기로 한 점, ③ 근무시간과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의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개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개인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한 점, ⑤ 비품 및 작업도구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을 포함하여 미용실의 근무자 전체(헤어 디자이너, 매니저, 인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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