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3
- 판정일
- 2019. 05. 24.
판정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설정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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