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정당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당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5
- 판정일
- 2019. 09.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과 업무상 지시불응,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한 달간의 병가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병가신청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불가를 통보하였음에도 상당기간 근로자는 무단결근 하였다는 점, ③ 행사 일에 보고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등 조리책임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점, ⑤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당사자 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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