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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83
판정일
2019. 07.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관련 부서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품권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없음에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지만 채용에 대해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채용을 요구하거나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정직 4개월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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