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1
- 판정일
- 2019. 03. 28.
판정문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무단이탈 후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를 부탁하며 사직서 양식을 요구하고 수차례 사직원을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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