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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71
판정일
2019. 09. 25.
판정문

가. 구제이익 유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신청 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게 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신청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가 사용자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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