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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8
판정일
2019. 04. 0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거나 근로 제공이 중단된 적이 없는 점, ④ 연안개발에너지 연구센터의 연구사업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5.

9. 1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① 외부인건비 미확보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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