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68
- 판정일
- 2019. 04. 0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5년 7개월 정도를 근로하여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거나 근로 제공이 중단된 적이 없는 점, ④ 연안개발에너지 연구센터의 연구사업은 일몰이 예정된 사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입사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5.
9. 16.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① 외부인건비 미확보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비정규직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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