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53
- 판정일
- 2019. 09. 25.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1)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고유번호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2.
29.~2019. 1.
28.)의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인 것이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미만인 일수가 31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4) 설령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채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이 인정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도 상시 근로자 수는 3.8명이고 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4일로 2분의 1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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