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취업인사권 위임, 노조사무실 전기차단 등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178
- 판정일
- 2019. 09. 2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취업인사권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무실 전기를 차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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