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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08
판정일
2019. 07. 03.
판정문

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점, ③ 2015. 4.

설립 이후 임기제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 구제신청 당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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