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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63
판정일
2019. 05.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로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받았다고 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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