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65
- 판정일
- 2019. 09. 24.
판정문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기망하여 새롭게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및 대표이사 자가운전 방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총 3차례 면담을 진행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8.
8. 1.∼12.
31.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또한 새롭게 채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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