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12
- 판정일
- 2019. 08.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인·대물의 손해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 이상인 자’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승객이 허리에 부상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공제조합의 피해 추산액(대인)이 4,100만 원 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공제조합의 피해 추산액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주장처럼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사고 등으로 4건의 징계처분 이력이 있었던 반면, 표창 사항은 없어 취업규칙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③ 회사는 피해 추산액을 근거로 교통사고 피해액을 산정했던 관행이 있었고 실제 교통사고 처리 비용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가능 금액을 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