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고, 전보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등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51
- 판정일
- 2019. 09. 2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 노력의 일환인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 발생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시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이다.
위 전보 후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1차 전보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한 전보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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