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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08
판정일
2019. 09. 24.
판정문

가. 이 사건 임원 위촉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24개월로 명시된 임원 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 새로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신규 채용 절차에 응하였기에 이전의 근로관계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원 위촉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은 예외사항으로 계약 갱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회사에 임원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직위가 아니며 당사자 간 단 1회의 임원 위촉 계약 체결 후 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임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 및 인사에 있어 재량권이 더욱 발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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