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996
- 판정일
- 2019. 09.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결재하여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19. 7.
1. 자로 퇴사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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