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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96
판정일
2019. 09.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경위서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결재하여 수리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19. 7.

1. 자로 퇴사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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