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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사정으로 지사의 총괄 담당자를 본사의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2주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94
판정일
2019. 05.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통근시간 및 비용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에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약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발령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이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음을 종합하면 정직 2주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이메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짧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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