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2
- 판정일
- 2019. 04. 29.
판정문
근로자2가 대표사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승무중지 15일의 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1, 3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통보한 승무중지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승무중지 처분 및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규차량을 배정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