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중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96
- 판정일
- 2019. 07.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로서 수차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동료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프레스 작업은 위험하고 실수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근로자로 인하여 동료 직원이 다친 사실로 보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평가자가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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