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99
- 판정일
- 2019. 09.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한 점, ③ 관리기구 직원 21명 중 20명은 근로계약이 최소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연장된 점, ④ 정년 도래 시점이 아닌 기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한 근로자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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