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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25
판정일
2019. 05.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공정채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경력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이 없는 근로자도 채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격 여부 등 확인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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