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91
- 판정일
- 2019. 09. 24.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5라인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총 43일간(근무일 기준 29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업무 불이행, 상사의 복귀지시 불이행 및 직장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을 장기간에 걸쳐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당사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