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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85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등기이사인 영업이사 또한 매월 고정급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와 처우나 지위가 비슷한 점, 퇴직한 또 다른 동료 이사는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영업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변론할 기회를 달라거나 해고를 철회해달라며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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