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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82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가. 카마스터가 받는 판매수수료는 자동차판매라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점, 카마스터가 사용자에게 사실상 전속되어 자동차 판매시장에 접근한 점, 판매대리계약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근무시간·휴일·교육·업무관리 등을 통해 사용자가 일정 부분 지휘·감독하는 점,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에서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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