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통보서가 반송되었으나 해고의 사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17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근로자의 추행을 우려하여 퇴근후 사용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해고시기를 2019.

3. 23.로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통보서의 직접 수령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실이 실질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