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56
- 판정일
- 2019. 09.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장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2019.
6. 9.∼7.
8.)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7명인 점,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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