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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806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근로자는 세 차례 공문을 통한 신청취지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진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2019.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고,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제7호)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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