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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실시한 후에,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 발령을 실시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75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①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회사의 대기발령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리소장 간의 갈등으로 근로자가 현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취업규칙의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임, ③ 사용자가 위 ②의 사유로 2019. 8.

1.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2019.

8. 13.

다른 현장으로 전보함으로써, 대기발령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 ④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대기발령 후에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도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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