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19
- 판정일
- 2019. 09.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 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계약만료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성이 있는 사업단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를 1년 단위로 계속해서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해 온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기업적보고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평가 자료에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학생 조교의 인력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진 후에도 근로자의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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