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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주장하는 7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됨에 있어 이사장 결재 없이 선임되는 등 6가지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85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된 행위, ② 신탁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전환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누락, ③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업체의 임의 선정, ④ 신탁투자 회사에 대한 허위보고, ⑤ 감정평가용역 관련 규정 미준수, ⑥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자문 절차 위반 건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였음, ②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대부분 직급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평가법인과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의뢰한 사례가 여러 건이 존재함,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았음, ⑥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장을 수여한 경력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징계절차 적법성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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