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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98
판정일
2019. 06. 1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도 인지장애,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고 폭행, 사내 게시판 게시글, 면담 기록 등에 의하면 건강상 문제가 의심될 만한 징후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70톤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현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④휴직명령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존재하나, 휴직기간 중에도 복직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소견서를 제출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점에서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음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휴직명령의 협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1차 휴직명령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2차 휴직명령을 통하여 근로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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