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3
- 판정일
- 2019. 05. 17.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