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3
판정일
2019. 05. 17.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1. 자로 만료되어 구제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6. 4.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