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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9
판정일
2019. 05.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대별하면 ① 지위·권한 남용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점, ② 직원 인사규정, 근로계약 위반 및 불성실한 직무 행태를 보인 점, ③ 2019.

1. 보직해임 이후에 대결권자 명령 없이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거나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오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 총 9개 사유에 이르나 이중에서 2016.

12. 1.∼2018.

10.경 방문 후원자 등에게 ‘아카데미하우스’의 숙박비와 식비를 감면·면제해 주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사실과 2018. 4.

30. 방문자 숙소인 ‘하늘채’에서 음주를 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9개 항목 중 2개만 일부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비위행위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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