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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직근무 중 3회 음주사실과 개인정보 유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2017. 3. 12. 자에 근로자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동료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에도 징계양정이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82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당직근무 중 음주사실’에 대하여 ① 2019.

6. 5.

한양신문고 민원제보로 확인된 2017. 3.

12. 자 당직근무 중 음주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3. 16.

병원 의국장에게 2018. 3.

7. 자 당직근무 중 음주사실을 시인한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당직근무 중 3회 음주사실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2019.

2. 19.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정 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민원제보로 2017.

3. 12.

자에 근로자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동료들의 징계처분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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