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20
판정일
2019. 09. 23.
판정문

①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수당지급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지급받은 영업활동비 등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업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