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37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13.과 2.
15. 다시 출근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최소한 해고예고 종료일인 2019.
2. 28.까지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2. 15.
출근하여 닥트 청소를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업무제공의사를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9. 2.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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