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837
판정일
2019. 06. 0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9.

1. 30.

근로자에게 2019. 2.

28. 자 해고예고를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2. 13.과 2.

15. 다시 출근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최소한 해고예고 종료일인 2019.

2. 28.까지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2. 15.

출근하여 닥트 청소를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일방적으로 업무제공의사를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9. 2.

15.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