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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퇴직의 의사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81
판정일
2019. 09. 20.
판정문

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당초 약속하였던 근로조건에 미달한다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음, ③ 근로자가 ‘권고사직은 사용자 귀책으로 퇴사하는 것이고, 자진사직은 근로자 귀책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의미를 다소 착오한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으로 ‘회사를 퇴직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분명해 보임,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생각이 없다’고 이해한 것이 근로자의 의사를 오해한 결과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요구를 퇴직의 의사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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