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77
- 판정일
- 2019. 03. 21.
판정문
사용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관리방식의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는 등 협의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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