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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7
판정일
2019. 03. 21.
판정문

사용자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도록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으며, 관리방식의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는 등 협의도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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