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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01
판정일
2019. 09. 20.
판정문

가.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연봉에 대해 정하였고, 대표이사가 합격 통보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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