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희망퇴직이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872
- 판정일
- 2019. 05. 28.
판정문
가. 희망퇴직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근로자가 행한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원이 수리 또는 반려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으려면 희망퇴직원 제출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희망퇴직의 효력이 2018.
12. 31.
자로 연장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희망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2018. 5.
31. 이후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있기 전까지 장기간인 8개월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2018.
6. 14.
근로자에게 희망퇴직보상금과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지급치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하면, 희망퇴직은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에 의해 철회되어 2018.
5. 31.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2018.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희망퇴직일 재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위반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