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32
판정일
2019. 05. 15.
판정문

근로자가 인력소개소를 통해 1일 단위로 근로하였던 점,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18. 11.

13.부터 월급제인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휴업과 복귀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