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3
- 판정일
- 2019. 03. 26.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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