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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3
판정일
2019. 03. 26.
판정문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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