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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71
판정일
2019. 09.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신체 등을 접촉한 사실 및 접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내 불화 및 갈등을 조성하고, 사내규율 위반 및 비상식적 행동을 하였으며, 상사를 모독 및 대표이사를 스토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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